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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접수 기술탈취 행정조사 평균 5개월 이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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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기술분쟁, '상생'으로 전환

#.올해 4월 스타트업 A사와 대기업 간 기술분쟁에 따른 행정조사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10여 차례 실무협의를 주관했다. 양사의 입장을 조율한 결과 공동기술 개발, 상호 4건의 법적 소송·신고 각하 등의 내용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분쟁은 5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중소기업 B사와 대기업 간 전시기획 기술 관련 행정조사 과정에서 양사의 합의 의사를 확인, 네 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입장을 조율했다. 양사는 B사에 대한 전시기획 투자 등의 내용으로 합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술분쟁의 신속한 종결과 상생 관계로의 전환을 위한 조정제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접수된 기술탈취 행정조사 신고는 평균 5개월 이내로 종결했으며 조정 과정에서 대기업 투자유치, 기술협업 등 중소기업 비즈니스 확대에도 성공했다는 평가다.


올해 접수 기술탈취 행정조사 평균 5개월 이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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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규 비즈니스를 확장하려는 대기업과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스타트업과의 기술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다. 스타트업의 행정조사, 분쟁조정 신청 비율은 지난해 35%였지만 올해는 11월 기준 46%까지 늘었다. 기업은 기술분쟁 해결을 위한 시간과 비용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비즈니스 실패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에 변호사 등 전문가를 배치해 1대 1로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행정조사와 더불어 당사자의 조정 참여를 유도하는 등 조정 제도 활용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대기업과 혁신기업의 분쟁을 화해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조정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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