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에서 발생한 절도사건 범인을 찾고자 직원 자택과 차량 수색을 지시한 간부급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은 최근 도청 소속 A 국장과 B 과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내부 규정이나 직원 동의 없이 직원 차량과 자택 등을 수색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8월 30일 경남도청은 사무실 사물함에 보관했던 제6회 경남도 임기제 공무원 임용 관련 공문서를 도둑맞았다.
이에 해당 부서에선 직원들 차량과 자택 등 주거지를 조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범인은 해당 시험 응시자였던 30대 C 씨로 청사 보안상 출입문으로 들어갈 수 없자 한밤중 사다리를 이용해 건물 외벽을 타고 청사 안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에 간부 공무원이 직원에게 자수를 요구하고 직원 차량과 자택을 수색했다는 내용이 올라오며 밝혀졌다.
당시 A 국장은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 9월 1일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으나 노조는 A 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간부 공무원이 내부 직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며 “당시 외부 침투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내부 소행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쳐도 개인 사물함을 뒤지고 차량과 자택까지 조사해야 했던 건 상식을 벗어난 일”이라고 꼬집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B 과장에게도 같은 혐의가 있는 걸을 확인하고 함께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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