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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RM 정보 훔쳐봐 해고…코레일 직원, 재심 거쳐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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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 "해고 기간 임금도 지급" 명령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RM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해고됐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재심 끝에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확보한 A씨의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재심 판정서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달 14일 A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정상 동안 일을 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한국철도공사[사진출처=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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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에서 정보기술(IT) 개발 업무를 맡았던 A씨는 2019년부터 3년 동안 방탄소년단 RM의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와 승차권 발권 내역 등을 18차례 수집하고 다른 직원들의 개인 정보도 무단으로 열람해 지난 4월 해고됐다. 당시 코레일은 A씨가 'RM의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친구가 근처 좌석을 끊을 수 있게 승차권 정보를 알려줬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는 다른 직원의 제보에 따라 감사를 벌였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RM의 팬으로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조회한 것"이라면서 "잘못을 반성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코레일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A씨의 해임을 의결했다.

A씨는 해고에 불복해 곧바로 재심 신청을 했다. 1차 재심은 "A씨의 비위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까지 인정된다"며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중노위에서 이 결정은 번복됐다.

중노위 "A씨 해고는 RM 유명세 때문"

중노위는 "철도공사가 당시 RM의 개인 정보가 무단으로 열람됐다는 다수의 언론 보도를 A씨 해고 결정의 한 근거로 삼았는데, 이는 A씨의 비위라기보다는 RM의 유명세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도공사가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다른 사건에서 직원을 해고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A씨를 해고한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A씨는 복직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코레일은 A씨의 사건 후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진 전략을 도입했다. 내부망에서 개인 정보를 검색할 때 매번 조회 사유를 입력해야 하는 절차를 새롭게 만든 것이다. 이는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개인 정보 조회를 막기 위한 것으로, 특정 고객을 반복적으로 조회할 경우에는 사유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개인 정보를 대량으로 조회할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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