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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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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27)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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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지난해 11월∼올해 3월 미국에서 이른바 '엑스터시'라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MDMA)과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 케타민, 대마 등 4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올해 3월 유튜브 실시간 방송 중 마약을 언급하며 실제 투약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후 경찰은 3월 2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전씨를 긴급 체포한 뒤 조사를 진행했고, 그가 혐의를 인정해 이튿날 석방했다.


입국 당시 전씨는 취재진에게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 복용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정밀 감정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불구속 상태로 전씨를 송치받은 검찰은 6월에 그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 조사에서도 전씨는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가 지난 10월 말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결심 절차도 함께 이뤄졌다. 검찰은 당시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의 아들인 전씨는 올해 3월 13일부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가의 범죄수익 은닉 등 범죄 의혹을 폭로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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