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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지난 아이 꺾을 기가 뭐가 있다고"…'아동학대치사' 재판받는 20대 친모·공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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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서 혐의 인정
도구 가리지 않고 폭행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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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배기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와 함께 기소된 공범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1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9)와 B씨(26·여)의 변호인은 "폭행 도구와 때린 신체 부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으나, 대부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말 동거남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지인 C씨(28) 모자를 집으로 데려와 함께 생활하면서 C씨의 아기를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씨가 돌이 갓 지난 아들을 훈육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를 꺾어주겠다"며 함께 때리기로 공모했다. A씨는 지난 9월 8일께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아이의 발바닥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이들은 한 달 동안 친모와 함께 아이를 학대했다.


밤에 잠을 자지 않거나 낮잠을 오래 잔다는 등의 이유로 태블릿 PC, 철제 집게, 세척 솔, 휴대전화 충전기 등 도구를 사용해 폭행했다.

9월 말부터는 함께 놀러 간 호텔에 있던 나무 구둣주걱을 집에 가져와 이를 이용해 아이를 지속해서 폭행했다. 이들은 다른 이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려 허벅지를 집중적으로 때리기로 모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10월4일 아이가 새벽에 깨서 보챈다며 C씨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것을 본 A씨는 이에 가담해 아이를 폭행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께 아이가 숨을 고르게 쉬지 못하고 동공이 확장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1시간 넘게 방치했다. 이후 뒤늦게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결국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였다.


당초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구금 장소 오류로 인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았던 A씨는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구속 됐다.


다음 재판은 앞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돼 1심 재판 중인 친모 C씨 사건과 병합돼 내년 1월25일 열린다. C씨는 먼저 구속 기소돼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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