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일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에 대해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결과 공지를 통해 "오늘 대전 유성구을 이 신청자에 대해 검증했다"며 "검증한 결과 당규 등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확인하여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알렸다.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보복 운전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보복운전의 주체가 본인이 아닌 대리운전기사라는 주장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전날에도 한 유튜브 채널에서 "밤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무서워서 누구인지 알고 보복운전을 하겠냐"며 운전사실을 부인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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