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리 입찰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당시 LH 평가위원들과 담합 의혹을 받는 업체 2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이날 오전 관련자들의 주거지 및 사무실 9곳, 건축사무소 2곳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광주시청 체육진흥과 직원과 용인시청 건축과 직원의 사무실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이 과거 LH 심사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비위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고 휴대전화, 업무일지 등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업체들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협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수사하고 있다.
특히 평가위원들이 높은 평가 점수를 준 업체가 낙찰된 비율이 90.2%에 이르는 점을 근거로 평가위원들의 개입 여부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8월과 11월 세 차례에 걸쳐 희림종합건축사무소 등 16개 건축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한 2곳까지 포함하면 수사선상에 오른 업체는 모두 18곳으로 늘어났다. 수사 대상 업체의 상당수는 LH 출신 직원을 둔 전관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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