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임명직·선출직 맡지 못하게 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을 언급하며 사퇴를 압박하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장관은 음주운전 안 되고 당 대표는 음주운전 해도 되나"라며 과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음주운전 경력을 상기시켰다.
하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20년 전 음주운전을 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을 해선 안 된다고 한다. 살인행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이라며 "저도 찬성이다. 단, 이러한 기준은 여야 국회의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여야가 '음주운전 무조건 공천 배제'에 합의하고 강도형 후보자 거취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강도형 후보자는 2004년 음주운전으로 15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같은 해 혈중 알코올 농도 0.158%로 역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며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고 당 대표까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되고 장관은 안 된다는 기준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사라져야 할 국회의원 특권"이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또 "여야는 기존 국회의원 후보 자격 심사에서 10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일 때 후보 자격을 박탈해왔다. 10년이 지난 음주운전은 문제 삼지 않았다"며 "하지만 음주운전이 끼치는 사회적 해악과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감안할 때 이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내년 공천에서 음주 운전자는 무조건 공천 배제하도록 하고 강도형 후보자도 거취를 결정하자"며 "국회의원은 되고 장관은 안 된다는 이중기준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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