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층 아파트 옥상 지붕서 애정행각
옥상 출입 금지 안내문 붙인 아파트
고층 아파트 옥상 지붕에 앉아 애정행각을 벌이는 '간 큰 커플'의 모습이 주민들에게 목격됐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사고를 우려해 비상 대피 외에는 옥상에 출입하지 말아달라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18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옥상에서 애정행각 하다 딱 걸린 커플'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를 모았다. 해당 사건은 지지난 주에 일어났으며, 안내문은 지난주에 부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관리사무소 측에서 공지한 안내문을 첨부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최근 젊은 남녀가 옥상 지붕에 올라가 애정행각을 벌여 그 장면을 목격한 입주민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안내문에는 실제 지붕에 앉아 몸을 포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남녀 커플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해당 아파트는 18층으로, 커플이 앉아있는 지붕은 경사가 져 있어 자칫 미끄러지면 그대로 목숨을 잃을 수 있어 보는 이들을 아찔하게 만들었다.
관리사무소 측은 "옥상은 화재 시 대피 공간으로만 출입이 가능하다"라며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파손 방지를 위해 평상시 출입을 금하고 있으니 절대 출입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도 (옥상 출입이 안 된다는 것을) 교육해달라. 공사를 목적으로 한 출입 외 지붕에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 즉시 관리사무소로 연락해달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정한 스릴을 즐기는 커플이다", "보기만 해도 아찔하다", "애정행각도 문제지만 지붕 위에서 저러는 것도 문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2021년 11월, 대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10대 남성과 애정행각을 벌이던 2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들은 상호 동의 아래 목도리로 여성의 손을 뒤로 묶고 애정행각을 벌이던 중 여성이 난간을 등지로 일어나다 중심을 잃고 난간 밖 20층 아래로 추락했다.
당시 사고 현장에 있었던 10대 남성은 사고 발생 당시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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