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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추미애 장관 관여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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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법무장관 징계절차 관여, 적법절차 원칙 어긋나"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및 징계의결 정족수 요건도 흠결
法 "원고 방어권 침해로 인한 위법도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에서 받은 정직 2개월에 대한 ‘징계 불복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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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의 징계 절차 관여는 검사징계법상 제척 규정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이라며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뿐 아니라 입법·사법·행정을 막론하고 국가작용 전반에 적용할 헌법상 대원칙이므로,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도 이를 지켜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및 징계 의결의 각 정족수 요건도 흠결"이라며 "적법한 기피 여부의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이 모두 참여해 징계 의결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징계 의결 과정에서 법무부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원회가 심재철 검사장이 작성한 진술서를 징계사유 인정의 주요 증거로 채용하고서도 이를 탄핵하기 위한 원고의 증인 심문 청구를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각하고 대체적 탄핵수단을 활용할 기회도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1월 윤 대통령을 검찰총장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 해 1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당시 법무부가 내세웠던 징계사유는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으로 검사의 체면·위신 손상 등이다.


윤 대통령 측은 당시 이 같은 징계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문제 될 게 없기 때문에 직무배제와 징계를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직무배제와 징계처분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일주일 만에 모두 인용하면서 직무에 복귀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기피신청한 징계위원이 퇴장하고, 남은 3명의 징계위원만으로 이뤄진 기피신청 관련 의결은 의사정족수(재적위원 7명 중 과반수 출석)에 미달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징계위는 2차례 심의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기피를 신청한 위원들이 본인의 기피의결에서만 퇴장하게 하고, 다른 위원들의 기피의결에 번갈아 참여하도록 해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기피신청만으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기피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며 "의결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퇴장했다고 해도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돼 이것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 징계사유는 검찰사무의 적법·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라며 "관련 양정기준에 따라 면직 이상의 징계도 가능하다"고도 판시했다.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양정기준에서 정한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오히려 가볍다는 취지였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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