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내와 인접 지역에 한정됐던 중증 보행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
인천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서울시, 경기도와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공동운영기준안'을 마련해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1일부터 시범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중증 보행장애인들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범위가 인접 특·광역 시·도까지 확대됐다. 이후 인천은 서울, 경기도와 7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이번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인천시 장애인콜택시 운행은 인천 시내와 인접 지역인 서울 강서구, 경기 부천·시흥·김포로 한정됐으나 21일부터는 서울, 경기 전역으로 넓혀진다.
이용대상자는 중증 보행장애인(심한 장애 중 보행상장애인)으로,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사전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 간 통합운행시스템 구축 전까지 편도로 운행될 예정이어서, 왕복을 이용하려면 출발지 관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등록과 사전접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용 요금은 내년 6월 말까지는 인천, 서울, 경기 지역별로 현재 시행중인 시외요금(시내요금의 2배)이 적용되고, 7월 1일부터는 3개 시도가 같은 광역요금을 받을 예정이다.
인천시는 광역 운행에 필요한 차량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장애인콜택시 22대를 증차해 총 215대로 늘렸다. 22대 중 일부 차량은 광역전담 차량으로 지정해 운행한다. 시는 장애인콜택시 법정 기준을 100% 충족하기 위해 내년에는 40대를 증차할 계획이다.
시는 또 광역이동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내년 초 조례를 개정해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범운영에서 나타난 불편사항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협의회 자문과 지자체 간 실무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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