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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억2000만원 직장인, 내년 본인부담 건보료 월 42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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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료 상·하한액 고시 개정안 예고
월 내야할 보험료, 올해보다 33만원 올라

'월급'으로만 매달 1억2000만원 이상 버는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내년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월 최고 보험료가 424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보다 월 33만원 오른 수치다.


19일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보면, 내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782만2560원에서 월 848만1420원으로 월 65만8860원으로 인상된다. 상한액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월급 1억2000만원 직장인, 내년 본인부담 건보료 월 42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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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이 반영된다.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하게 돼 있다.

다만,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라는 점에서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한없이 올라가지 않게 하려는 취지로 상한액을 정한다.

직장가입자 건보료,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로 나뉘어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월 391만1280원에서 월 424만710원으로 오른다. 424만710원을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6148만원 수준이다. 이는 월급을 제외하고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부수입만으로 매달 6148만원 이상을 번다는 의미다. 연간으로 따지면 7억3775만원이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월 391만1280원에서 월 424만710원으로 오른다. 424만710원을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6148만원 수준이다. 이는 월급을 제외하고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부수입만으로 매달 6148만원 이상을 번다는 의미다. 연간으로 따지면 7억3775만원이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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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보수 보험료)와 보수가 아닌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로 나뉜다.


이 가운데,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인 월 848만14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1962만5106원이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가입자가 반반씩 부담한다. 따라서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내는 상한액은 올해 월 391만1280원에서 내년에는 월 424만710원이 된다. 이는 월 32만9430원이 오른 것으로 연간 395만3160원을 더 내게 된다.


이런 보험료를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 등이 꼽힌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월 391만1280원에서 월 424만710원으로 오른다. 424만710원을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6148만원 수준이다. 이는 월급을 제외하고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부수입만으로 매달 6148만원 이상을 번다는 의미다. 연간으로 따지면 7억3775만원이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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