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특별광역시 내용 담은 지방자치법개정안 등도 발의 예정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경기도 구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19일 발의한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특위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구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위는 지난달 16일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번에 구리가 서울에 포함되는 법안은 2번째다. 하남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조 위원장은 "하남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좀 더 거친 다음 이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특위는 메가시티의 개념인 특별광역시의 설치 조항이 담긴 지방자치법개정안과 광역시도 등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도 발의하기로 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메가시티와 관련해 당초 논의됐던 초광역특별시 대신 특별광역시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특별광역시 안에다가 그런 내용을 담아내게 됐다"며 "서울특별시처럼 특별광역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매끄럽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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