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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찍기 전까진 몰라”…묻지마 청약에 ‘줍줍’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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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계획 없이 넣었다 당첨, 포기 사례 많아
규제지역 해제 등의 영향 작용

신규 분양 아파트 청약 접수에서 완판을 기록해도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미계약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배정받은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 당첨을 포기하거나 청약 점수를 잘 못 기재해 취소되는 사례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자금 계획 없이 청약을 넣었다가 막상 당첨되자 자금 마련에 부담을 느끼고 포기하는 경우다.

관련 업계에서는 규제지역 해제 등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는 한편, 후순위 청약 진행에 따른 홍보비 등 추가 비용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도장 찍기 전까진 몰라”…묻지마 청약에 ‘줍줍’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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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이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공급하는 '이문아이파크자이'는 지난 15일 152가구에 대한 무순위(줍줍) 청약을 진행했다. 최초 분양 때 16.9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완판됐지만, 막상 계약이 진행되자 전체 물량 1467가구의 9.7%가량이 미계약됐다.


지난 9월 분양했던 서울 동대문구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도 지난 10월 진행된 계약에서 공급 물량 97가구 중 28%에 달하는 24가구가 무순위 청약으로 풀렸다. 이 단지는 1순위 청약 경쟁률이 78.1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던 단지다.


10월에 분양한 서울 강동구 '더샵 강동센트럴시티'도 전체 분양 물량 168가구 중 16.1%에 해당하는 27가구가 미계약됐다. 이 단지는 분양 당시 1순위 청약에서 133가구 모집에 1만1437명이 몰리면서 평균 8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었다.

같은 지역 '강동 프레스티지원'도 133가구 중 8가구가 계약을 맺지 못했다. 이 단지 역시 지난 10월 분양에서 평균 8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된 바 있다.


이들 단지 모두 후순위 청약에서 미계약 물량을 털어내는 데 성공했지만, 혹시 미계약 아파트로 시장에서 낙인찍힐까 노심초사하며 홍보를 다시 진행하는 등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해야만 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아무리 청약 경쟁률이 높아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까진 안심할 수 없다”며 “미계약 물량이 다수 발생할 경우, 별도의 홍보비를 비롯해 홈페이지 정비 등 각종 부수적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어 손실이 크다”고 말했다.


분양업계에서는 묻지마 청약에 따른 미계약 증가 원인으로 규제지역 해제를 꼽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서울 지역은 규제지역으로 묶여 부정 청약자 또는 청약 포기자에 대해 10년간 청약을 넣을 수 없도록 페널티를 부과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초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시키면서 청약 포기자에 대한 페널티도 약해졌다.


청약통장 재사용은 금지되지만 기간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계약을 취소하고 다음 청약을 하려면 청약통장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지역에 따라 가입 1~2년, 월 약정납입금 12~24회 등의 요건만 채우면 된다.


익명을 요구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규제 완화 덕분에 그나마 서울과 수도권 등의 분양시장이 살아난 것은 다행이지만, 묻지마 청약으로 인한 시장 왜곡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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