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신료 협상 놓고 양측 대치 이어가
케이블TV "지상파 FOD 구매 않겠다"
재송신료 책정 기준 마련 필요성 제기
한 해가 저물어가지만 지상파와 케이블TV(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재송신료 협상을 놓고 여전히 대치 중이다. 내년 초까지는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나 입장차를 좁히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송신료는 유료방송사가 지상파 콘텐츠 이용 대가로 가입자에게 받은 요금의 일부를 분배하는 것이다. 지상파는 매년 제작비가 오르고, 지상파의 콘텐츠로 케이블TV 가입자 확보에 기여한 바가 크니 재송신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케이블TV들은 지상파 시청률이 나날이 하락하고, 가입자도 감소세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선다. 과도한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지상파 콘텐츠 영향력이 약화하고 케이블TV 시장이 축소된 만큼, 대가에도 이 부분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사업자 재산 상황 공표집을 보면 2013년 1255억원 규모이던 지상파 재송신 매출은 2022년 4089억원까지 올랐다. 연평균 14%꼴로 증가한 것이다. 반면 프로그램 제작비는 2013년 2조7156억원에서 2022년 2조8613억원으로 연평균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지상파 재송신료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하영제 의원은 지상파 채널이 일부 종합편성채널(종편)보다 시청률은 낮지만, 2배 이상 많은 콘텐츠 사용료를 받아 갔다고 지적하며 합리적인 대가 산정 원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컨대 TV조선의 3년 평균 시청률은 1.97%로 MBC(1.67%)보다 높지만, 콘텐츠 사용료는 MBC가 TV조선의 2.6배 많이 받아 간다. SBS(1.97%)와는 평균 시청률이 같지만 SBS 콘텐츠 사용료가 2.5배 높다.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재송신료 협상 갈등은 3년마다 반복되는 문제다. 2020년에는 지상파가 주문형 비디오(VOD) 공급 중단 카드를 빼 들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는 지상파에서 무료 VOD(FOD)를 구매하지 않겠다는 케이블TV사가 여럿이다. 수익을 5대 5로 나누는 VOD와 달리 FOD는 케이블TV사가 지상파 콘텐츠를 구매하고 광고를 붙여 가입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그러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성장으로 VOD 이용률이 급감해 FOD는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다. 케이블TV 업계는 그간 지상파 재송신료 협상 과정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FOD를 구매해야 했다고 주장한다.
지난 10년간 케이블TV 실적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2013년 2조3792억원이었던 매출은 작년 1조8037억원까지 떨어졌고, 영업이익은 4961억원에서 1309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케이블TV 수신료 매출은 2013년 1조1663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연평균 6.9% 감소했다. 사업자들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약 10~20%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인터넷TV(IPTV) 3사는 지상파와 협상을 끝마쳤다. 약 8~10%가량 인상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양측에서 구체적인 수치가 오가는 상황은 아니나, 업계에서는 케이블TV에도 비슷한 수준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IPTV 협상 결과를 준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케이블TV 측 입장이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IPTV는 총액 개념으로 인상한 것이고, 가입자당 수신료 기준으로 보면 가입자 증가 폭 만큼의 인상이라 사실상 동결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낮은 케이블TV 업계에서 이 같은 요구를 관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객관적 지표를 활용해 재송신료를 책정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를 앞둔 유료방송 콘텐츠사용료 가이드라인도 매출액, 제작비, 시청률을 반영해 콘텐츠 사용료를 산정하도록 한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사가 CJ ENM 같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시청률, 콘텐츠 투자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프로그램 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처럼 지상파 재송신료 산정 시에도 해당 기준을 준용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전체 콘텐츠 시장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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