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신청을 검토 중이라는 일각의 소문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13일 "금융위원회가 최근 부실한 기업은 시장 논리에 따라 정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이 같은 소문이 확산된 것 같다"며 "올해 2~3분기 실적이 잘 나왔고, 최근 태영인더스트리 매매계약이 체결돼 매각 대각으로 추가 유동성도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날 증권가를 중심으로 태영건설 채권금융기관이 회사에 대한 워크아웃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과 함께 법정관리(회생절차)에 곧바로 돌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확산됐다.
워크아웃 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태영건설이 법정관리보다 강도가 낮은 워크아웃 제도를 활용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기촉법은 지난 10월16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면서 현재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법정관리뿐이다. 하지만 국회정무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통해 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연장하는 기촉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태영건설의 유동성 위기설은 지난 9월에도 불거졌었다. 당시 태영건설은 "금융감독원 합동 루머 단속반에 신고하는 등 사실과 다른 일부 악의적 소문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고 그룹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영건설은 올 들어 PF유동성 리스크로 재무 부담이 가중되면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울산항에 있는 알짜 물류기업 인 태영인더스트리 매각을 추진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또 태영건설의 PF 보증액은 다른 건설사보다 높은 수준이다. 유동설 위기가 재차 부각되는 이유다. 11월 말 기준 태영건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는 약 2조5000억원 수준이다.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478.7%다. 통상 부채비율이 200%가 넘어가면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지 않다고 본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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