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기업이 최근 YTN 인수 추진 과정에서 퍼진 '자금난' 루머와 관련해 "유포자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1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유진그룹의 모회사 유진기업이 자금난 관련 루머를 퍼뜨린 유포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유진그룹 관계자는 "YTN 인수 추진 이후 정보지 등을 통해 회사가 자금난에 시달린다는 악성 루머가 돌았다"며 "배후에 세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유진그룹은 앞서 10월23일 YTN 입찰 경쟁에서 최고가인 3200억원을 제시해 한세예스24홀딩스(2340억원) 및 통일교 관련 원코리아미디어홀딩스(1263억원)를 제치고 최종 낙찰자가 됐다.
이후 시장 일각에서는 유진그룹이 경쟁사보다 860억원가량 비싼 인수가를 제시한 점을 두고 인수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문이 정보지 등을 통해 돌았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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