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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구멍 숭숭 1단계 가상자산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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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구멍 숭숭 1단계 가상자산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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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틀이 좀 잡혀 가고 불확실성도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내년 7월19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제도 마련이 가시화되면서 업계에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1단계 입법인 만큼 메워야할 법의 빈 공간도 여전히 많다.

고객이 맡긴 예치금에서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주도록 바꾼 건 고무적이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유 재산과 고객 예치금을 분리해서 운용한다. 이때 예치금을 은행에 맡겨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이를 어떻게 처분할지 규정이 없었다. 케이뱅크로부터 예치금 운용 수익을 받은 업비트가 유사수신 여부 등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은 배경다.


제3자에게 가상자산을 맡기는 예치·운용업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인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는 지난 6월 입출금을 갑자기 중단해 피해자들의 원성을 샀다. 이들은 코인을 맡기면 불려주겠다고 홍보했지만, 제3자에게 운용을 맡겼다가 문제가 생겼다. 가상자산 기본법에서는 코인을 받은 업체가 직접 갖고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임의적 입·출금 차단, 이상거래 감시 의무 부과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나왔다.


다만 제도의 공백도 여전하다. 예컨대 제3자를 통한 스테이킹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스테이킹은 블록체인 운영·검증에 참여하고 대가로 코인을 얻는 것을 뜻한다. 지금은 스테이킹을 의뢰받은 거래소가 직접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검증인으로 참여하거나 제3자에게 맡겨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1단계 기본법에는 스테이킹 관련 규정이 없어 후자의 방법은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에 대해서도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을 살펴보고 규율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뒀다는 가상자산 기본법이 이제 1단계 입법 단계에 들어선 만큼 보완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자칫 스테이킹 시장이 쪼그라들 수 있다. 개인이 직접 스테이킹을 하는 것은 전문성 등 진입장벽 탓에 한계가 있어서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상자산 시장 특성상 디파이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도 발생할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이미 2단계 입법을 예고했다. 그러나 구체적 논의는 제자리걸음 상태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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