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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사회복지사협회-법무법인 함지 … 원스톱 법률지원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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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업무협약 체결

경북 구미시는 지난 8일 사회복지사협회와 법무법인 함지 법률사무소(대표 김판묵)가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구미시사회복지사협회-법무법인함지 업무협약.

구미시사회복지사협회-법무법인함지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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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협약은 사회복지사 회원의 안전보장과 권익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와 동행하는 원스톱 법률 자문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법률 자문·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미시 사회복지사들에게 체계화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강남규 사회복지사협회장은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구미시의 복지 발전에 기여하는 협회 회원분들을 위해 함지 법률사무소의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사회복지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회 마련에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강명천 복지정책과장은 “구미시도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올해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추가로 지원 예정이며, 사회복지사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겠다”고 말했다.


구미시 사회복지사협회는 2011년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회원 73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교류 협력 사업,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 교육, 동호회 운영 등 구미시 사회복지사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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