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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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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수송, 난방, 사업장, 노출저감 등 4개 분야 10개 대책

강북구,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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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내년 3월 31일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동절기(12~3월)에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제도로, 2019년 도입됐다.

구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송, 난방, 사업장, 노출저감 등 4개 분야, 10개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수송 분야에선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등을 추진한다. 구는 비디오 등 측정장비를 활용해 배출가스 및 공회전을 단속, 민간 자동차 검사소를 대상으로 자동차 안전 및 배출가스 검사 실태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 승용차마일리지 회원(2023년 11월 30일 기준) 6060명 중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평균 주행거리의 50%(1694km) 이하로 운행한 회원에게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난방 분야에선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대형건물 적정 난방온도 관리 등을 추진한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친환경 보일러 교체 시 6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에코마일리지는 전기, 도시가스, 수도 등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한 경우 마일리지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계절관리제 기간엔 직전 2년 평균 대비 2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가구엔 1만 마일리지를 추가로 지급한다.


또 전년도 연료·열·전력의 연간 사용량 합계가 2000 TOE(석유환산톤) 이상인 에너지다소비 건물을 대상으로 난방온도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사업장 분야에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2곳,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0개소(연면적 1000㎡ 이상),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공사장 등을 집중 관리하며 공사장 세륜시설·방진벽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노출저감 분야에서는 고압살수차 4대, 분진흡입차 4대, 노면청소차 5대를 투입해 한천로·도봉로·인수봉로 등 도로를 집중관리하며, 다중이용시설 23곳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지난해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2년 12~2023년 3월)를 시행해, ▲친환경 보일러 2402대 지급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2240명 제공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 1303명 제공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8개소 점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4개소 전수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비디오 단속 6901대, 공회전 차량 175대 점검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미세먼지는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구에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직원 및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난방온도 준수, 겨울철 에너지절약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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