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이권 카르텔 문제를 타파하기 위한 혁신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LH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사업 중 일부를 민간 기업에 개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영웅청년 주택 입주 간담회'에서 LH 혁신안과 관련해 "부정확한 추측으로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 가급적 빨리 실무 책임자가 (혁신안을) 설명할 수 있도록 내부 과정을 밟고 있다"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혁신안 수위는 '고강도'일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공공분양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이후 LH의 이권 카르텔 등이 문제로 지적되자 이를 해소할 혁신안을 준비해 왔다.
혁신안에는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사실상 LH가 공공주택 사업을 독점하는 지금의 구조가 '부실'을 키웠다는 판단에서다. LH가 갖고 있던 공공주택 건설의 설계·시공업체 선정 권한은 조달청으로 넘기도록 한다. 감리업체 선정 및 관리 권한은 국토안전관리원이 갖는다.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사고의 원인이 전관예우 등에 있으면 징벌적 손해배상(5배 한도)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LH 퇴직자 재취업 심사 대상을 현행 퇴직자의 30% 수준에서 50%까지 확대하고, LH 퇴직 시 부장급 이상을 지낸 인사가 취업한 업체에는 해당 퇴직자의 '퇴직 3년 이내' 공공 발주 공사 등의 입찰을 제한한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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