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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자 5%넘는 자영업자에게 150만원 돌려준다" 상생안 내놓은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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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5%초과 대출 보유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은행권이 민생금융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의 현금 지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연합뉴스 따르면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는 지난 7일 오전 비공개 상생금융 대책 회의를 열었고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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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마련한 최신 안과 TF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종합하면, 현금 지급 대상은 올해 말 기준, 금리 연 5% 이상 기업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에 대한 지원 방식은 캐시백으로, 이들이 내년 중 납부할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바로 돌려주는 형태다.


금리 감면율의 경우 대출금리를 구간별로 나눠 차등 설정한다. 대출 금리가 높을수록 감면율이 높아진다. 단 평균 감면율은 최소 1.5%p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감면율 등을 고려한 대출자 1인당 이자 환급 규모는 '대출 1억원에 대해 연간 최대 150만원'이 첫 번째 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사업에는 주요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지역은행을 포함해 18개 은행이 참여한다. 은행연합회 시뮬레이션 결과, 총지원액은 약 2조원이다. 총지원액이 은행 규모에 따라 분배되면, 은행은 각사 방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은행권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요청으로 올 상반기부터 꾸준히 상생금융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번 캐시백까지 진행하게 되면 은행권 상생금융 지원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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