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집중 단속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등 일제 점검 나서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성기주)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으로 초미세먼지 감축에 내년 3월까지 부안·고창 등 관내 운항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 함유량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3월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발생빈도와 강도를 완화, 국민건강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에 포함된 황 성분은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번 일제 점검은 ▲관내 운항 중인 선박의 연료유 중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 ▲연료유 견본 보관 여부 ▲선박과 항·포구에서 불법 소각 ▲검댕 배출 등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최종현 해양오염방제과장은 "겨울철 발생한 미세먼지는 국민의 호흡기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해양종사자 스스로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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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 선박의 황 함유량 기준은 경유 0.05% 이하, 중유 0.5% 이하를 적용한다. 선박에 부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하면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남취재본부 김건완 기자 yac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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