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0대 여성 징역 1년 구형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와 배우 김태희 부부가 사는 집에 찾아가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배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요청했다.
배 씨는 앞선 재판에 이어 이날도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배 씨가 두 번 연속으로 재판에 불출석하자 배 씨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씨는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14회에 걸쳐 비와 김태희 부부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3차례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2월에도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4월에는 피해자가 이용하는 미용실까지 찾아가 스토킹을 이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이전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봐 해당 사건을 불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 시행 전이라도 지속성, 반복성이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사건을 송치 요구해 기소했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 10일 오전 10시다.
앞서 2020년 비의 소속사는 자택을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는 여성의 CC(폐쇄회로)TV 캡처 화면을 공개하며 불편을 호소한 바 있다.
당시 소속사는 "비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신변을 위협하는 행동들이 반복될 경우, 선처 없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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