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권고 받았으나 거부
"역사 인식 바꿀 생각 없다"
한국을 '구걸 집단',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표현하며 혐오 표현을 일삼은 일본 시의원이 시의회에서 사직 권고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다.
7일 교도통신 등 현지 외신에 따르면 일본 시코쿠 가가와현의 소도시인 간온지 시의회는 이날 혐오 발언을 한 기시우에 마사노리 시의원에 대해 찬성 다수로 사직 권고를 결의했다.
앞서 집권 자민당 소속 기시우에 마사노리 시의원은 엑스(X·옛 트위터)에 한일 역사문제에 관한 글을 올리면서 위안부를 겨냥해 "매춘부라는 직업으로도 돈을 매우 많이 벌었다"고 주장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구걸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집단"이라고 비하했다.
이 글을 본 동료 시의원이 '헤이트 스피치(혐오 표현) 아니냐'고 지적하는 등 일본 내부에서도 파장이 일었다. 시의회 역시 즉각 반응했다. 지난달 29일 시노하라 가즈요 당시 의장은 "간과할 수 없다"며 기시우에 의원에게 구두로 엄중한 주의를 줬다. 그는 "차별 발언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시의원으로서 자각이 결여돼 있다"고 했다. 시노하라 당시 의장은 지난달 30일 의장직에서 물러났다.
기시우 의원은 이러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혐오 발언이라는 것을 알고 사용했다"면서 "역사 인식을 바꿀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기시우에 시의원은 시의회의 사직 권고 결의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반성한다"면서도 "(사직 권고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맡은 직책을 완수하고 싶다"고 사직을 거부했다. 또 자신이 남긴 혐한 글에 대해 "개인의 주의 주장은 자유"라고 하기도 했다.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 후 7년…현직 의원들 혐한 여전
혐한 표현을 한 일본 의원은 또 있다. 지난달 자민당 스기타 미오 의원은 X에 "'재일 특권'은 실제로 존재한다"고 썼다. 재일 특권은 일제 식민지 시절 일본으로 이주해 갖은 차별을 받은 재일 한국인들이 오히려 일본에서 특권을 누렸다는 주장이다.
일본은 앞서 2016년 차별금지법 성격의 '헤이트 스피치(혐오 표현) 해소법'을 통과시켰다. 헤이트스피치 해소법은 2010년대 초반 혐한 시위가 일본 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만들어졌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그 자녀에 대해 차별적 언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입법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현직 의원들이 혐한 정서 공론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시 스기타 미오 의원은 쏟아지는 비판에도 "혐오도 의견이니 존중하라"고 응수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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