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남태현씨(29)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남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방송인 서은우씨(30·개명 전 서민재)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45만원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고인들은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람으로 이들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남씨가 지난해 대마 흡연으로 기소유예된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남씨는 "현재 마약 재활 시설에 입소해 매일 같이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다잡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공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마약이 큰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나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게 내 잘못을 온전히 드러내고, 감히 할 수 있다면 마약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씨는 "많은 분과 사회에 빚을 다 갚지 못하겠지만 더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해 잘못을 책임지고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18일에 열린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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