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설립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목적 외 사업을 운영 중인 농업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내년 2월 말까지 실시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역 내 법인세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 운영실적이 있는 농업법인 488개소(영농조합 258, 농업회사 230)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조사 항목은 ▲설립요건 충족 여부 ▲사업 법위 준수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농업법인 유사명칭 사용 여부 등이다.
시는 농어업경영체법 위반사항 적발 시 경미한 사항은 시정명령을 하고 중대한 사항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해산명령 청구 등 후속조치를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통해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업법인을 정상화해 신뢰도를 높이고,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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