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6개 부문 23개 과제 중점 추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건설 현장 18곳 협약 등
경기도 용인시는 겨울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됐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농도 30㎍/㎥ 달성을 목표로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부서협력, 공공부문 등 6개 부문에서 23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수송 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하고, 배출가스 저감, 친환경 자동차 지원, 운행 차량 배출가스 수시 점검 등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산업 부분에서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사업장 불법 배출 집중 단속, 전력 수요 관리 제도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29일 관내 대형 건설 현장 18곳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현대건설, 서희건설, 한화건설, SM경남기업,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DL이앤씨, 두산건설, SK에코플랜트, 삼성물산, DL건설, 자이에스엔디, 풍산건설, 코원건설 등이 참여했다.
업체들은 내년 3월까지 자발적으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에는 비산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은 가능한 시간을 조정하거나 단축하고 환경 전담 인력을 배치해 공사장 진출입로 주변 비산먼지 관리를 강화한다. 수시로 살수차를 이용해 공사장 인근 도로 청소도 실시키로 했다.
관내 6개 지역 30.9㎞는 집중관리 도로로 지정해 주2~4일 하루 2회 이상 노면 청소를 실시한다. 살수차 운영에 필요한 용수는 시가 관내 최초로 설치한 도시재이용수 공급시스템을 통해 2024년까지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농촌지역 영농 폐기물이나 잔재물의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하고 영농 폐기물을 제때 처리할 수 있도록 공동 집하장을 14곳으로 확충해 운영한다.
영유아, 노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민감·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대해서도 동절기 안전 점검을 겸한 미세먼지 대응 실태를 확인하고, 올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백암·근창리를 포함한 집중관리구역 3곳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방 교육 등을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 미세먼지 배출 감시 인력 등을 활용해 사업장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 단속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올겨울은 엘니뇨의 영향으로 대기 정체가 빈번해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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