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6일 영풍제지 주가조작 조직의 총책 이모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30일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씨 등 주가조작 일당은 올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 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현재까지 주가조작 가담자 8명을 구속기소하고 범인도피를 도운 조력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씨 검거를 위해선 대검찰청에서 인력 지원을 받아 검거반을 편성해 추적 중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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