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의료현안협의체 개최
복지부 "의협 파업투표, 협상결렬 전제 우려"
의협 "국민 여론으로 정책 결정해선 안돼"
대한의사협회가 파업 찬반투표 등 강경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문제를 공식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양측은 필수의료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6일 오후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2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정책 패키지와 함께 꼭 논의해야 할 중요한 이슈가 의사 인력 확대"라면서 "중장기적으로 얼마나 많은 의사가 필요할지, 어느 분야와 지역에 인력이 부족한지 등을 오늘부터 과학적 근거와 통계에 기반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의협의 파업 찬반투표를 두고 가벼운 신경전을 벌였다. 앞서 의협은 4일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범대위)' 회의를 열고 오는 11일부터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전국 의사 총파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찬반 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정 정책관은 "의대 증원과 정책 패키지에 대해 협의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도중에 대한의사협회에서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3차 투표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결렬을 전제하고 협의에 임하시는 것은 아닌지 협의 당사자로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반면 의협은 의대 증원의 근거가 비과학적이라고 맞받았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정부는 의대 증원 이유의 하나로 국민의 대다수가 의사 정원을 원한다고 이야기했다"며 "교육이나 의료 등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는 국민의 여론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모두의 세금을 줄여달라고 하면 줄일 것이냐"고 꼬집었다.
양 단장은 "의사들이 공권력에 맞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다"면서 "의사들이 본연의 자리에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자신들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부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양측은 이날 협의체에서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법적 책임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정책관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들이 감당해야 되는 민·형사 소송의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한다"며 "의사와 환자 모두를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을 균형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양 단장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이 구속된 사례와 대구에서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필수의료 종사자들에게 자신이 담당한 환자가 사망하면 언제든 구속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공포감을 심어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보호는커녕 담당한 의사들을 법적 구속해 처벌하고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결과가 의사들을 필수의료 분야에서 떠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단장은 필수의료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환자를 치료했다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 사고에 대해서는 부담을 지우지 말아야 한다"며 "필수의료 종사자들이 다른 걱정 없이 오로지 환자를 살리겠다는 마음 하나만으로 진료에 최선을 다해 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 정책관 이외에도 복지부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과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의협 측에서는 김종구 전북의사회장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자리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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