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악성민원 등 어려움 겪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조사 담당
사례회의, 심의위원회 절차 통해 대응
조사관, 퇴직 교원 등 출신 2700여명 선발
정부가 교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현장 교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관계부처는 학교폭력 사안을 전담하는 조사관을 신설해 교사들이 담당하는 조사 업무를 교육현장에서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관-학교폭력사례회의-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이르는 절차를 통해 학교폭력 대응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담당해오면서 악성민원, 학부모 협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학교 현장은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피·가해학생 지도, 피해학생 지원 등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에 집중하게 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제도 개선의 취지를 밝혔다.
우선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선발해 현재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를 조사관이 맡도록 한다.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학교에서는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피해학생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게 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자체적으로 사안을 종결하고 피·가해학생 간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통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요청하도록 한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는 지난 4월 수립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학교폭력제로센터 안에 설치된다. 학교폭력제로센터장 주재 하에 조사관, 학교전담경찰관, 변호사 등이 참여하며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퇴직 교원 등을 활용해 선발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며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에서 사안조사 결과 보고,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정보 공유, 사안 조사에 대한 의견 교류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조사관은 약 2700여명(교육지원청당 15명 내외)을 배치할 계획이다.
현재 학교폭력 예방활동,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도 현재 정원(1022명)보다 105명을 증원해 1127명 규모로 운영한다. 이들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과 협력해 자문 역할을 하고 경찰청의 현장 활동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을 위촉하고, 법률전문가의 비중을 늘릴 방침이다.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전담조사관부터 학교폭력 사례회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까지 매개하면서 체계를 정립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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