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은 감사안전팀 내에 자체 하도급 옴부즈맨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하도급 옴부즈맨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공정거래실태 점검과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도급업체의 애로·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공단 측은 이를 통해 하도급 업체 불편 사항 청취 및 상담 업무도 진행할 계획이다.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 중인 현장 내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 누구든지 옴부즈맨 이용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 '고객센터' 창의 '통합신고센터'에서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시는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으로 각종 현장 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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