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2005년생 고향 친구들 공모
편취한 보험금은 유흥비로 모두 탕진
충남 천안에서 여러 차례 고의적인 사고를 일으켜 부당하게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긴 10대 일당이 검거됐다.
10대 보험사기 일당 12명, 13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 타내
6일 천안서북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19) 등 주범 2명과 공범 10명 등 총 12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2004~2005년생으로 고향 친구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북구 불당동과 두정동에서 13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 등 주범은 보험금 대부분을 가져가고 일부는 공범들과 나눈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특히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일방통행로에 길을 잘못 든 차들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냈다.
접촉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소위 '명당자리'에 차를 대기시켜 놓기 위해 이들은 사고 지점을 여러 차례 배회하며 치밀하게 준비했다.
비슷한 사고가 특정 지점에서만 발생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회사의 수사 의뢰에 따라 경찰은 사고 지점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
"내가 법 잘 아는데 구속되겠냐" 의기양양…공범들 입막음·증거 인멸 시도도
경찰이 파악한 이들 일당은 대부분 무직 상태로 사기 등 전과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에 "쉽게 돈을 벌 수 있어서 그랬다"는 식으로 진술했으며, 편취한 보험금은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A씨 등이 다른 공범들에게 전화를 걸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경찰은 포착했다.
또 A씨는 공범들에게 "내가 아는 형이 100건 넘게 (보험사기를) 했는데 안 했다고 잡아떼니까 수사 못 했다고 하더라"라고 입막음했다.
공범들이 자백한 후에도 A씨 등 주범은 "법은 내가 잘 아는데 이걸로 (구속) 되겠어요?"라고 경찰 조사에서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이 공범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보험금 상당수를 돌려받고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A씨 등 주범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의 2022년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10만2679명이다. 적발 금액은 1조818억원에 달한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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