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광주 지자체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자체가 납세자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해 납세자 권익증진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지난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대회에서는 공모에 참여한 79곳 지자체 사례에 대하여 1차 서면 평가와 2차 현장 발표 평가를 거쳐 13곳이 우수 지자체로 최종 선정되었다.
북구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역할에 한계는 없습니다' 사례를 공모하여 광주에서 유일하게 장려상을 수상하며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확보하였다.
북구의 납세자보호관 공모 사례는 지방세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과태료, 부담금 등 민원인이 지방세로 혼동하는 민원 분야까지 납세자보호관 역할을 확대해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한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국세청 등과 협업하여 운영한 '찾아가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복합적인 세무 행정 고충 민원을 현장에 나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민원인의 편익을 제고한 모범사례로 호평을 얻었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민선 7기부터 구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주민 불편 해소 분야의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납세자들이 불합리한 부담이나 권리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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