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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서 고기 구워도 되나요" 층간 소음 아닌 냄새에 누리꾼 의견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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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폐다" VS "권리다" 누리꾼 갑론을박
아파트 내 흡연 또한 이웃 간 갈등 유발 요인

층간소음과 더불어 '층간냄새'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지만, 층간냄새의 경우 법적인 해결도 쉽지 않아 피해 주민들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삼겹살 굽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게 민폐냐'고 묻는 글이 게시됐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삼겹살 굽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게 민폐냐'고 묻는 글이 게시됐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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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삼겹살 굽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게 민폐냐'고 묻는 글이 게시됐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고기 구워 먹는 것을 두고 개인의 자유라는 의견과 민폐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매일 고기를 굽는 것도 아닐 텐데 이해하지 못할 일인가", "고기 냄새도 못 참겠으면 단독주택으로 이사 가라", "내 집에서 고기도 못 구워 먹냐", "사회가 각박해지니 별의별 것으로 다 난리다", "시끄럽게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 등 의견을 남겼다.


반면 아파트 베란다에서 고기 굽는 행동이 민폐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들은 "본인도 집에 고기 냄새나는 게 싫어서 베란다에서 굽는 것", "빨래에 고기 냄새 배더라", "냄새보다는 기름기가 올라오는 게 싫다", "환풍구 있는 주방 놔두고 왜 굳이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냐" 등 반응을 보였다.


층간 냄새로 이웃 간 갈등, 실질적인 해결책 없어
현행법상 아파트 등 가정집에서 고기 굽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악취방지법은 사업자나 개인이 음식물 조리 등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규정하지만, 고기 굽는 냄새가 '악취'에 해당한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진출처=픽사베이]

현행법상 아파트 등 가정집에서 고기 굽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악취방지법은 사업자나 개인이 음식물 조리 등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규정하지만, 고기 굽는 냄새가 '악취'에 해당한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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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의 특정 냄새로 정신 혹은 신체 건강 관련 피해를 보고 상해죄를 주장할 경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시 처벌이 가능하다. 냄새가 벽지나 가구에 스며드는 등 망가진 상태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있다. 하지만 피해 사실 입증이 어려울 뿐 아니라 입증되더라도 치료비 정도의 경미한 배상액을 받게 된다.

현행법상 아파트 등 가정집에서 고기 굽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악취방지법은 사업자나 개인이 음식물 조리 등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규정하지만, 고기 굽는 냄새가 '악취'에 해당한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삼겹살 냄새뿐 아니라 아파트 내 흡연 또한 수십 년째 이웃 간 냄새 갈등을 유발하는 골칫거리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아파트의 특정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에서의 흡연을 금지할 수 있지만, 세대 내부 공간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자치규약 등을 만들어 세대 내 흡연을 금지하지만, 실질적으로 적발하기 어렵고, 처벌도 어렵다.


통상 세대 내에서 흡연하면 환기구 등을 타고 담배 연기가 올라오는데, 이런 경우 정확히 어떤 집에서부터 담배 연기가 흘러들어왔는지 입증하기 쉽지 않다. 세대 내 흡연 가구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피우지 않았다’고 잡아떼면 마땅히 제재할 수단도 없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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