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대설에 대비해 온실·비닐하우스 풍수해보험 가입 시 최대 70%를 지원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엘니뇨 발생과 북극의 적은 해빙으로 인해 초겨울 강추위와 강수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가에서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대설을 포함한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로 발생하는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의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가입자는 30% 이하의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예년 대설 피해는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고 대설로 인한 풍수해보험금 수령 사례 또한 대부분 온실 또는 비닐하우스 파손에서 발생하고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7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를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가입 방법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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