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각각 징역 3년 등을 선고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1심 판결에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는 5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피고인 15명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 12명에게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공무원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해 그 결과를 왜곡시키려는 등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선고형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1심 판결 중 무죄가 선고된 '공공병원 공약 지원', '후보자 매수' 부분 등에 대해서 1심의 판단이 객관적 법리에 배치되는 점이 있다고 봤다"고 전했다.
앞서 송 전 시장이 지난 1일, 황 의원이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1심만 4년 가까이 진행된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도 다시 한번 치열한 법정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공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조직적인 선거 개입으로 유권자의 선택과 결정을 왜곡하려 한 중대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지난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를 받는 황 의원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6개월 등 총 3년을 선고했다.
사건에 연루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징역 3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송 전 시장의 경쟁 후보에게 경선을 포기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은 한병도 민주당 의원과 산업재해모(母)병원 사업 관련 선거 개입 혐의를 받은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엄마, 코코아 먹을래요" 아이 말 '철렁'할 수도…...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