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긍정적 검토 필요"
‘장기미제 사건’ 법원장에 우선 담당 예정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와 관련해 "대법관회의에서 논의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이 자판기 찍듯이 발부해준다"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오고 있다"며 "아직 남은 절차를 추가로 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 절차가 다 마쳐지는 대로 내용을 검토해서 대법관회의에서 논의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제도가 생기면 부자나 힘 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쪽으로 운영되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에 대해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조 후보자는 "구체적인 재판에서 모든 법관은 자기가 맡은 사건에서 자기 일생일대의 그동안의 노력과 경험과 그걸 다 들여서 재판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지금 의문을 가지는 여러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그 내막을 들여다볼 때 조서의 증거 능력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실제 재판장에서 보면 많은 증인들을 불러서 오랫동안 신문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 미제 사건에 관해서는 적절한 감독 체계를 구축해야"는 주 의원의 지적에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에) 취임하면 우선 장기 미제 사건을 특별히 집중 관리하고 종전에는 법원장은 재판하지 않았는데, 법원장으로 하여금 재판을 최우선으로 담당하게 하면서 장기 미제 사건을 우선 담당시킬 예정"이라고 답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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