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수사와 관련된 민원 해결을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이 8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5일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해 8월 2일 첫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125일 만이다.
김 경무관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사 관련 민원 청탁을 받고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추가 수사를 통해 김 경무관이 A씨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혐의사실을 보강해 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은 첫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피의자가 고액의 경제적 이익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고 고위 간부인 피의자가 향후 사건을 담당할 경찰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상당 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의자가 수령한 경제적 이익과 다른 공무원의 직무 사항에 관한 알선 사이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고, 피의자가 구체적인 사건에서 알선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 영장을 기각했다.
김 경무관의 두 번째 영장심사는 오는 7일 오전 10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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