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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부터 'AI 윤석열' 같은 딥페이크 금지…선거제도는 여전히 공방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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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방지법 논의 등을 두고서 의원들 입장차
간사 간 추가 협의키로

내년 총선에서는 ‘AI윤석열’처럼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볼 수 없게 됐다.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첨단 기술로 만든 홍보 영상 등의 선거 운동은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선거 90일 전인 내년 1월11일부터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인물의 이미지를 실제처럼 합성하는 기술인 딥페이크를 활용한 홍보 영상을 활용한 선거 운동은 금지된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AI 윤석열이라는 콘텐츠를 만들어 화제가 됐다. 다만 딥페이크 콘텐츠의 경우 허위 정보 유통은 물론 선거전을 혼탁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개정안에는 선거를 위하여 딥페이크를 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 게시하는 행위를 금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도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서는 가상의 영상이라는 안내가 담겨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개특위는 여성추천보조금의 여성후보자 추천 기준을 세분화하고, 여성추천보조금의 사용 용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정치자금법도 같이 개정했다. 비례대표 선출 시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 등을 규정하는 정당법도 새롭게 만들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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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개특위에서는 2소위에 계류중인 위성정당방지법을 전체회의에 직회부하자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민의힘에서 반대해 2소위에 위성정당금지법이 계류되어 있다"며 "전체회의에 직회부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1일 위성정당 금지법을 2소위에서 다뤄달라고 서면 동의서를 제출했지만 논의가 안 됐다"며 "2소위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개특위는 일단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도 심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들도 경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총선이 이제 넉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법이 정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도대체 민주당 입장인 무엇이냐. 병립형 비례대표제이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냐"면서 "하루속히 비례대표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입장을 정해달라는데, 문제의 발단은 국민의힘이 예전 선거법으로 회귀하자는 입장을 고수해 민주당의 협상 가이드였던 지역구 240석, 비례 60석에 연동형 또는 연동형에 병립형을 섞는 방안이 진척을 못 나갔기 때문"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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