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청년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중소규모의 IT 벤처기업과 제조업, 병원 등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다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에 적발됐다.
고용부는 상습체불 의심 기업(131개소)과 12개 건설 현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91억원이 넘는 체불임금을 적발하고 이중 69개사, 148건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기획감독은 재직근로자의 경우 임금체불 피해가 있어도 사업주에 대한 신고가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고의 및 상습 체불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어느 때 보다 강도 높게 실시되었다. 그 결과 단일 기획감독으로는 최대규모의 체불액 적발과 사법처리로 이어졌다.
임금체불은 주로 정보통신업, 제조업, 병원 등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간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사업주의 자의적 임금 지급, 노동법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많게는 수년간 각종 수당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 중소벤처기업인 A업체는 업황 부진과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1년간 근로자 25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17억원 체불했다. 근로감독 이전에도 36건, 총 9억원이 넘는 임금체불 사건이 제기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 또 B중소병원은 코로나19 이후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1년3개월간 근로자 25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4억5000만원을 체불했다.
고용부는 확인된 체불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청산 계획을 제출받아 향후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근로자 권리구제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고용부와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점검한 12개 건설현장에서는 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과 임금 직접지급 위반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했다.
고용부는 이번 기획감독을 계기로 재직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를 해소하고자 '임금체불 익명신고센터'를 오는 11~31까지 운영해 불시 기획감독을 강화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향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삶의 근간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임금체불을 근절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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