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달 30일 법무사와 거래 중인 금융기관 및 공기업의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법무사협회는 전국회장단회의와 정책협의회 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최근 전국금융권이 고금리에 따른 이자 수익으로 소위 '돈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서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법무사들이 초저가 보수 후려치기, 전자등기를 빌미로 한 덤핑강요, 등기와 관련된 각종 업무(확정일자·전입세대 열람, 각종 서류발급, 상환대행, 설정공과금 대납 등)의 무보수 대행 등 지나친 불공정행위를 강요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업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한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긴급하게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TF 구성을 통해 금융기관과 공기업의 법무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기관의 시정을 촉구하고, 나아가 관계기관에 진정 및 고발을 진행하는 등 실효적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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