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가 운영된다.
인천시는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연수구 송도 센트럴파크, 중구 영종도 영종대로, 영종도 제1∼제2 국제여객터미널 주변 도로 등 4곳이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이들 지역에서는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부 규제가 완화된다.
인천시는 내년 상반기 시범운행지구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 검토 등을 거쳐 하반기에는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전국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인천을 포함해 총 34곳이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와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자율주행차로 여객과 화물을 유상 운송할 수 있고, 임시운행 허가시 규제 특례를 받아 사업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서비스도 구현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에서도 첫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됨에 따라 관련 연구 기관과 기업을 유치해 지역 산업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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