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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운행 제한'…경기도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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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안내 포스터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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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전국 61만 대 5등급 차량은 경기도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경기도는 아울러 스캐닝라이다 등 첨단감시장비를 동원해 대기 배출사업장에 대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높아지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2019년 첫 도입 돼 올해로 5년 차를 맞았다.


경기도는 5차 계절 관리기간에 맞춰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목표를 26㎍/㎥로 잡고 수송, 산업, 생활, 건강 보호 등 6대 부문 20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경기도는 계절관리제가 시작되는 12월1일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함께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실천 방법을 알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는 캠페인을 수원역에서 벌인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올겨울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엘니뇨의 영향으로 초미세먼지 관리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발생원별 대책을 강화하고 보완한 만큼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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