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29일 서울서부지검은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2015년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과 2016년 서류전형 및 인적성 검사 합격자 선정과정에서의 업무방해에 대해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인사부장 등 공범의 판결에서 무죄로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 범위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검찰은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이 항소심에서 2015년 서류전형 합격자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무죄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상고를 제기했다. 하나은행 법인은 전부 유죄를 선고받아 상고를 포기했다.
지난 23일 항소심 재판부는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서 뒤집혔다. 함 회장도 지난 24일 항소심 재판부의 유죄 판단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함 회장은 2015년 하나은행장 시절,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서류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13~2016년에는 신입 행원의 남녀비율을 4대1로 차별 채용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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