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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어도비에 13억 과징금 부과…"이용자 해지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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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과징금 등 29일 전체회의서 의결
위약금 50% 과도…이용자 불리한 요금제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엄정 처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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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Adobe)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13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서비스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내게 하는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방식의 요금제를 운용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어도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어도비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중도 해지했을 때 과도한 위약금을 내게 하고, 선납한 이용료를 환불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어도비가 온라인 웹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서비스의 이용료 운용 및 환불 관련 전반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어도비는 이용자가 계약 14일이 지나 해지하면 ▲'연간약정 월별청구'의 경우 50%라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연간약정 선불결제’의 경우 일시불로 선납한 연간 이용요금 전체를 환불하지 않았다.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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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어도비 사례를 국내외 유사 서비스와 비교하고, 위약금 책정 타당성, 환불 관련 민원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이에 따라 어도비가 서비스를 쉽게 해지하지 못하도록 일방적으로 불리한 방식으로 요금제를 운용해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데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7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어도비는 온라인 계약 초기화면에 ▲'구독 14일 이후 취소 시 수수료 부과됨 ⓘ'로 고지해 이용자가 ⓘ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는 등 4번의 과정을 거쳐야만 50% 위약금 부과 사실을 알 수 있게 하고 ▲'언제든지 수수료 없이 취소 가능 ⓘ'로 고지해 이용자가 ⓘ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해야 14일 이후 환불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월간약정) 했다.


이에 방통위는 요금 환불 및 위약금 부과 사실을 이용자가 계약 초기화면에서 쉽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고지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입법 취지와 법령이 규정하는 의무를 준수하는 데 있어 국내·외 사업자의 구분이 없다는 원칙하에 엄정하게 처분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플랫폼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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