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남 의원 대표 발의
나주시의회(의장 이상만)는 이재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위직급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2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건의안에는 ▲‘하위직 공무원 보수의 근본적?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인상률에 부합하는 물가연동제 도입 및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한 임금체계 개편’ ▲‘인사혁신처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 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하여 공무원 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 및 처우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재남 의원은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이직 의향이 중앙·광역 공무원보다 높아 지방 행정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젊은 공무원들의 자발적 퇴직은 행정력 및 공공서비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결원에 따른 업무 과중으로 공무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낮은 보수와 연공서열 위주의 권위적인 조직 문화 역시 젊은 공무원들의 이직률이나 퇴직률을 높이는 이유 중 하나다”며 “이러한 하위직급 공무원들의 워라밸 실현을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와 보상, 전문성 확대 등의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 국회,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나주=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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