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 美퍼듀대와 공동 연구
연립다세대일수록 영향력 심각
伊·美 등 전세계적 규제 움직임
글로벌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서울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임대료 상승에 유의미한 역할을 하며, 특히 투기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그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야놀자리서치와 미국 퍼듀대학교 CHIBA 연구소(Center for Hospitality and Retail Industries Business Analytics)는 '에어비앤비의 성장, 서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시 에어비앤비 숙소 수의 변화와 법정동별 부동산 가격·임대료 변화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에어비앤비 숙소는 467개 법정동 중 특정 지역에 집중돼있는데, 특히 홍대 상권인 마포구 서교동이 628개로 가장 많았다. 보고서는 "이러한 숙소들이 과거에는 거주지로 사용된 점을 고려하면, 거주할 수 있는 부동산 수가 그만큼 감소했음을 의미한다"며 "에어비앤비 숙소 수 증가가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의 경우 아파트 및 오피스텔이 많이 분포한 강남구 등의 지역에서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실거래가에 에어비앤비의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연립다세대 실거래가에 미치는 영향은 에어비앤비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마포구 일대에서 두드러졌다.
부동산 월 임대료의 경우, 마포구 일대의 법정동에서 아파트 임대료에 미치는 에어비앤비의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고,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지역에서 오피스텔 임대료에 미치는 에어비앤비의 영향이 두드러졌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결과는, 에어비앤비 밀집도와 연립다세대 밀집도가 모두 높은 마포구 일대에서 연립다세대 임대료에 미치는 에어비앤비의 영향이 특히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이는 에어비앤비 확장이 집중된 지역에서 연립다세대 부동산에 대한 에어비앤비의 영향이 더욱 심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지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자치구에 대한 에어비앤비 영향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아파트는 부동산 가격·임대료 모두에서 투기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의 경우 부동산 가격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임대료에서는 차이가 없었고, 연립다세대의 경우 부동산 가격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임대료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공유숙박업 확장, 부동산 실거래가 상승 촉매제로 작용"
또한 에어비앤비 숙소가 1000개 이상 등록된 서울의 5개 밀집 자치구(마포구, 강남구, 용산구, 중구, 종로구)와 비밀집 자치구 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아파트의 경우 부동산 가격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의 경우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연립다세대는 부동산 가격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임대료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공유숙박업의 확장이 부동산 실거래가 및 임대료 상승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주거비용이 높은 서울시와 같은 지역에서는 이러한 영향이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수청 퍼듀대 교수는 "정부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 숙박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기획해야 한다"라며 "이는 국민의 주거 문제,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이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에어비앤비가 숙박 산업의 생태계 안에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도록 유도한다면, 지역 사회에 미치는 긍정 및 부정적 영향을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어비앤비 규제 움직임 커지는 지구촌
한편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공유 숙박업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집주인들이 숙박 공유 사업에 너나없이 뛰어들면서 정작 거주자가 월세를 살 집이 줄고 집값이 올라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이탈리아는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에어비앤비의 자산을 압류하기도 했다. 검찰 측은 에어비앤비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집주인의 단기 임대 소득 약 37억 유로(약 5조 1914원)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단기 임대 소득의 21%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에어비앤비는 집주인으로부터 임대 소득의 일부를 원천징수하여 세무 당국에 지불하도록 하는 이탈리아의 이 같은 법률이 유럽연합(EU)의 과세 원칙과 상충한다며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다만 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에어비앤비가 이탈리아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에어비앤비 측은 "이탈리아 검찰이 발표한 조치에 놀랐고, 실망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외에도 에어비앤비를 규제하는 움직임은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미국 뉴욕시는 지난 9월부터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을 30일 미만으로 단기 임대하려는 주민은 시 당국에 신고하고 허가받도록 했다. 또 집주인은 숙박객과 함께 머물러야 하고 투숙객은 최대 2명으로 제한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피렌체, 덴마크 코펜하겐, 말레이시아 페낭 등도 개인 주택을 에어비앤비 숙소로 제공하는 것을 제한한 상태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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