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기능유지법 하위법령 추진계획
현행법상 외국인 선원은 6명까지만 가능
한국인으로 채워야 하는데 인력부족 만연
한국인 11명만 태우면 외국인도 제한 X
정부가 인력난에 시달리는 국가필수선박의 외국인 채용규제를 풀어준다. 기존에는 외국인 선원이 6명 이내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11명의 한국인만 뽑으면 된다. 산술적으로는 외국인이 주축인 국가필수선박 운용도 가능해진다.
29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오는 2월 중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항만기능유지법 하위법령개정 추진계획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 7월 발표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다. 인력에 관한 내용인 만큼 지난 6월 노사정 합의를 거쳤다.
국가필수선박이란 전시와 같은 비상사태나 해운항만기능이 중대한 장애를 겪을 때 안정적인 물자수송을 위해 지정·운영하는 배다. 국제총톤수가 1만톤 이상이고 선령이 20년 미만인 선박 중에서 선사 신청을 받아 1년 단위로 선정한다. 현재 17개 선사에서 벌크선, 유조선, 컨테이너선 등이 88척 지정돼 있다.
계획안은 국가필수선박 선원 기준을 ‘외국인 승선제한’에서 ‘한국인 의무승선’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현재 국가필수선박에 승선할 수 있는 외국인은 한척 당 6명까지다. 비상사태 시 운영될 선박인 만큼 안정적인 항해와 선박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필수선박 제도가 시작된 2006년에는 해운업 종사자가 많아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있었다.
내년부터는 한국인을 11명만 태우면 나머지 인력은 외국인으로 충당할 수 있다. 24명의 선원이 탑승하는 국가필수선박을 가정하면 현재는 외국인이 6명만 승선하고 남은 18명을 한국인으로 꾸려야 한다. 법이 개정되면 한국인은 최소 조건인 11명만 뽑고 나머지 13명을 외국인으로 구성해도 된다. 2025년부터는 한국인 의무승선 조건을 10명으로 더 완화할 예정이다.
2.7만명 줄어든 韓 선원…인력난에 "휴가도 확대"
승선인원 기준 변경은 해운업계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한국인 선원은 2000년 5만8818명에서 2010년 3만8758명, 지난해 3만1867명으로 급감했다. 고령화 추세로 60세 이상 연령 비중도 44%에 달한다. 해양계열 대학이나 해사고등학교 등을 통해 취업한 해양전문선원도 약 80%가 5년 내 육상직으로 이직하고 있다. 선사로서는 빠져나간 한국인 선원을 외국인으로라도 채워야 하는데 규제 때문에 불가능했다.
노조에서는 내국인 일자리가 줄지만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전격 수용했다. 해운협회에 따르면 조치 시행에 따라 감소하는 한국선원 일자리는 약 200여개다. 대신 노사정은 선원의 유급휴가 청구조건을 6개월에 4개월로 줄여주고, 선사별 유급휴가도 일제히 2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향후에는 교대자가 충분히 확보됐다는 가정하에 점진적으로 ‘4달 승선, 2달 휴가’ 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다.
엄격한 예외사유도 완화한다. 현행법은 ‘선박의 수리’처럼 특수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만 외국인 선원제한을 일시적으로 허용해줬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선원이 다치거나 병에 걸렸는데 선박이 외국항에 있는 등 한국인 선원을 태우기 곤란할 경우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필수선박에 외국인이 늘어나도 비상시 선박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기준 변경에도 지장이 없음을 확인했다”면서 “선사들도 그간 선박을 운용해 온 사례를 봤을 때 (개정안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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