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전남 무안군과 충북 진천·음성군, 울산 중구가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신규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제55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지정 3건, 지정 해제 9건, 보고 2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특구로 지정된 전남 무안군(무안 도자 복합산업특구)은 생활자기 산업이 집적화된 지역 여건을 활용해 도자 브랜드를 개발하는 등 5년간 233억원을 투자하고, 도로교통법 등 6개의 규제 특례를 적용해 도자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진천·음성군(진천·음성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은 지역 내 시험인증 전문기관을 활용해 탄소중립 시험인증 기반 구축사업 등에 5년간 736억원을 투자한다. 특허법 등 5개의 규제 특례를 적용해 탄소중립 시험인증 기반구축 등 시험인증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울산 중구청(울산 중구 태화역사문화특구)은 경상좌도 병영성 등 지역 역사문화를 활용해 전통역사문화계승사업 등에 5년간 458억원을 투자한다. 건축법 등 3개의 규제 특례를 적용해 문화예술 분야를 특화 발전시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번 위원회에선 사업 완료 등으로 종료를 희망하는 부안 청정누에타운특구 등 9개 특구에 대한 지정 해제 안건 심의 및 의결, 2023년 지역 특구 운영성과 평가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영 장관은 "지역 특구 신규 지정을 통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투자와 신규고용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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